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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4) 보육교사 배치 기준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 일반 보육교사 각각 1인씩 배치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는 만 3세 이상 장애아반에 우선 배치 ●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반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장애아 3명+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예 시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8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적용 예시● 만 3~5세 장애아 2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1명● 만 3~5세 장애아 3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만 3~5세 장애아 4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6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9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특수교사 1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만 3~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만 3~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