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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6)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산정 기준 및 방법 ● 면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나목 1)을 따르며, ● 산정방법은 장애아를 12명 이상 정원에 포함하고, 총정원의 60% 이상을 장애아 정원으로 산정해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가능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기본반 기준임) 2)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 기본반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지원기준)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746천원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으로서 장애통합시설에서 장애아방과후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한 경우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 단, 이 경우에도 장애아 기본반 지원이 3개월간 연속으로 중단되면 지정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