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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지원조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장애아방과후 보육을 일일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지원하며,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에 한하여 지원 - (지원액)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 (반편성)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아 기본・ 연장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은 반 편성 불가 - (기타)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범위 내에서 총 정원의 5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없음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조리사) 1명에 한해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4) 지정절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정부지원 사전승인을 받아야 인건비 지원 가능)  5) 지정취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➊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➋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➌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➍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➎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➏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➐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➑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➒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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