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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구 분 원 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지원조건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기본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하여 지원(아동 3명을 기준으로 현원 2명 이상인 반의 교사)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지원(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시)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100%수당(월·인)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 수당 ·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 자격소지자 : 40만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직무교육과정을 ’16.3.1 까지 이수한 사람 포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기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장애아통합반 비장애아반 담임 교사: 15만원* ’23.3.1.부터 시행 ·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치료사 자격 수당 40만원※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 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신청 월 포함 3개월)현원감소시지원 기준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아동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현원이 5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음기타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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