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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 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 보육 현원이 9명 미만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 (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사 3인 중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아반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로 배치. 단,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 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장애아연장반과 장애아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는 만 3세 이상 장애아반에 우선 배치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해야 함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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