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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의 '장애아동'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정부지원단가(559천원)의 50%인 279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5) 장애아반 구성 ● 장애아기본반: 일반장애아반 + 누리장애아반 - 일반장애아반: 만 0~2세 장애아동, 만 6~12세 취학유예 장애아동 - 누리장애아반: 만 3~5세 장애아동장애아기본반 장애아방과후반일반장애아반만 0~2세 장애아동 만 6~12세 취학유예한장애아동만 6~12세 초등학교취학 후 방과후 과정을이용하는 장애아동누리장애아반만 3~5세 장애아동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1)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12명 미만이더라도 인건비 지원시설로 승인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정일로부터 1년간 원장 및 인건비 지원조건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되, 1년 이후에도 장애아동 12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건비 미지원시설로 전환하여 인건비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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