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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2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장애아통합 어린이집가. 정 의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나. 총 괄 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 지원대상: 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 1,80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673㎡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34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인건비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미승인한 시설: 기관보육료 653천원 지원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746천원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장애아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참조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559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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