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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조리사)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라. 지정 취소 ● 시·도지사는 국공립 등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소재지 변경 및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 가능(민간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정원 증원불가)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영아전담시설의 일반어린이집으로의 전환 - 신청에 의해 일반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 단, 신축비 지원 시설은 개원 후 3년 이상 정상운영 이후에 전환 가능 ※인건비 지원 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보건복지부 사전승인 필요 ●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음구 분 원 장 보육교사지원조건3.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나. 지원기준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기준 동일 적용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국공립·법인 등 시설과 동일하게 현원이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만 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만 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만 2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타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국공립·법인 등 시설의 지원 기준 동일 적용● 유아를 만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 (4명)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다. 예산 지원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대상에서 제외 ●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