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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1 영아전담 어린이집가. 정 의 ● 영아전담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나. 운영기준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만 2세 미만반이 만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 만 2세 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연령은 ʼ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만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2) 반편성 기준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10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아반을 우선 편성해야 하며, 유아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이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만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만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혼합반으로 편성해야 함※ 만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만 2세반-유아 혼합반은 1개만 구성 가능- 유아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 12. 31. 당시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기존 총정원 40% 범위까지 인정)예 시PART Ⅳ특수어린이집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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