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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Ⅰ유보통합개관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총회(또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5~10인 이내 이사회)를 운영해야 함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이며,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