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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5 협동어린이집가. 정 의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ˮ 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다. 설치절차 ●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협동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이사회 임원 등)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해당유무가 확인되어야 함(신규인가 및 조합원 구성 변경 시 적용)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의 출자ˮ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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