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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Ⅰ유보통합개관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4 가정어린이집가. 정 의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ˮ 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별표1의 11호 노유자시설에도 설치 가능)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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