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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3 직장어린이집가. 목 적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나. 내 용 ●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의무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 (이행방법) 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 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육 지원(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이행기준)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보육 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위탁보육비율은 사업장 전체의 0~5세 영유아 중 30% 이상으로 규정 ● (명단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 - 공표방법:복지부 및 고용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 (과태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2.12.11. 시행) - 1차 위반시 5천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 부과 ● (이행강제금) 지자체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 부과 - 미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기간 및 사유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 가능(’19.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