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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Ⅰ유보통합개관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법인·단체 등 대표이사’로 기재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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