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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가. 정 의(법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하며,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2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 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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