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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Ⅰ유보통합개관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시・군・ 구청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및 반을 매년 2~3월 중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반별 지원기준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충족)과 무관하게 1년간(3월~다음 해 2월) 지원하고 당해연도 3월말까지 지원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① 행정구역(읍・면・ 동) 내(전체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이 1개만 있거나, 행정구역 내 어린이집이2개 이상 있더라도 해당 지역이 너무 넓거나 어린이집 간 거리가 너무 멀어 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어린이집 유지가 필수적인 지역 소재 어린이집 * (예)도서, 산간벽지, 지역이 분리된 경우(지역 사이에 강이 흐르는 등) 등 이동 상 어려움과 아동 안전(재해 상황 고려),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등하원 거리 등을 고려 ② 전체 2개반(미충족반 포함) 이상 운영 어린이집 ③ 연령별로 1개반(혼합반 포함) 운영하는 경우(해당 연령반은 정원충족률과 관계없이 지원) 3) 조리원(조리사):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4)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교직원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