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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라. 우선 설치지역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법 제12조제1항)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마. 의무 설치지역 ●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법 제12조제3항)바. 시설의 위탁운영 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참조사. 예산 지원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지원대상 ㅣ 대도시, 중소도시 ㅣ ①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②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 5~17인 이하 어린이집 중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 ④ 정원 21인 이상, 현원 18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ㅣ 농어촌 등 지역 ㅣ ①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②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정원 현원 지원 조건 대·중소도시20인 이하 17인 이하보육교사 겸직시*5개반(미충족반, 시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18~20인 이하 - ○21인 이상4인 이하 - X5~17인 이하 5개반 이상 운영 ○18인 이상 -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농어촌20인 이하 17인 이하보육교사 겸직시*5개반(미충족반, 시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21인 이상18~20인 이하 - ○4인 이하 - X5인 이상 - ○ㅣ대도시, 중소도시ㅣ ㅣ농어촌 등 지역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