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Demo
P. 75


                                    75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Ⅰ유보통합개관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1 국공립어린이집가. 정 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법1) 제10조)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수정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법 제12조제2항)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설치 등록 시 대표자명에 시장·군수·구청장 개인 성명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기재 ●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원 2주 전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소대기 신청가능일을 선택 할 수 있음PART Ⅲ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유형1) 이 책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