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Demo
P. 62


                                    62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마. 이용 안내 - 대표전화번호 1577-0756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8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목 적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전문기관나.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7조(육아종합지원센터) 및 36조(비용의 보조),동법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다. 사업예산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22년부터 지방이양)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예산은 국비 50%지원(’23년 국고 10억, 1개소 신축)라. 주요 사업 : 어린이집 지원, 양육 지원, 기타 지역사회·유관기관 연계사업 등마. 설치현황 : 육아종합지원센터 131개소(‘23.8월말 현재)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22.6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지정)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소,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12개소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기타사업- 어린이집 컨설팅-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연수-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교직원 상담- 영유아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 부모교육 및 상담-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육아콘텐츠 개발·지원-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놀이(체험)실,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 운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보육 및 양육 정보 수집·제공- 지자체 특수사업 매뉴얼 개발,  자료제작 등 총괄·지원(단위: 개소)구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시도1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시군구 25 9 2 6 2 2 5 - 31 3 5 3 4 3 6 5 1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