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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유치원 평가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이 공·사립유치원 평가의 권한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함유아교육법제19조(평가) ①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제21조(평가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1.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 지원2. 방과후 과정의 편성ㆍ운영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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