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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5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가. 보육교사는 1, 2, 3급의 자격이 있으며, 1급은 신규취득이 불가하며 승급에 의해 취득, 2, 3급은 신규취득 가능함 ① 신규 자격 취득 - (2급)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학위 취득자, 대학 등 이상 학력 인정받은 자로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학위 취득자(17과목, 51학점) * 대학,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교육과정(65학점) 이수자 ② 승급기준 : 보육교사 2·3급자가 승급하기 위해서 일정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총 80시간) 이수 필요 * 3급→2급 :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2급→1급 :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종류는 일반, 가정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으며, 각 자격기준 충족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증 취득 가능 * 일반자격기준 : 보육교사(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등다.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이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조리사) 등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이 보육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함보육종사자● 보육교사 23.1만명이 어린이집 종사, 총 자격취득자는 114만명(’22.12월 기준) - 담임교사 16.6만명, 보조교사 3.2만명, 연장교사 2.2만명, 대체교사 0.3만명 등 ※ 유치원 교원은 5.4만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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