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Demo
P. 55
55Ⅰ유보통합개관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유치원 설립인가 흐름도구 분 요 약 시 기➊ 유아배치 계획수립· 확정● 권역별 취원수요에 따른 정원으로 신·증설 인가 여부 지역교육청 판단 결정 3년마다➋ 설립 가능 권역 확인● 사립유치원 설립가능권역 및 신설가능 정원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확인매년 1월 15일까지➌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 승인● 설립예정지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유해환경 등에 대한 평가서 제출승인(승인)제출받은 날로 부터 45일 이내➍ 설립계획서 제출·승인● 설립예정자의 재산주체, 교지확보계획, 교사 건축계획, 설립·경영자 자격요건 등 구비서류 적정성 및 유아교육관계법령 부합여부 검토·승인(제출)매년 3월 31일 까지➎ 설립인가 신청·통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해 설립인가·통보(신청)설립예정일 4개월 전까지➏ 유치원 개원보고● 교원 임용 보고 -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개원 결과 보고 -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개원 후 7일 이내➊유아배치계획수립·확정➋설립 가능권역 확인➌교육환경평가서 제출·승인➍설립계획서제출·승인➎설립인가신청·통보➏유치원개원보고교육지원청 설립예정자 설립예정자교육지원청설립예정자교육지원청설립예정자교육지원청 설립·경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