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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법 제12조)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법 제26조)을 포함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어린이집 평가등급 목표율을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야 함(법 제13조제2항) -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인가제한권역을 설정할 수 있음 -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