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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Ⅰ유보통합개관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하며, 취약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부여 - 다만,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또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통한 위탁보육 가능 -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명단 공표 실시다. 인가 시 유의사항● 신규인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대표자・ 소재지・ 정원 변경 및 증・ 개축시설에 적용함● 2층 이상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함 1)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협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함(시행규칙 제4조의3) 2)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여부 확인 ●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 사항 -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옥외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어린이집 입지조건 중 위험시설 이격거리 기준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05. 1. 30.부터 대표자·정원(증원)·소재지·종류의 변경 등이 제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보육료·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