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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4 어린이집 인가 절차가. 인가절차 ● 신규(변경)인가나. 인가신청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①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함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CCTV 설치, 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놀이터 설치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어린이집 입지 조건 및 재산요건, 설치 층수 등을 고려하여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가신청인 처리기관시·군·구설치 전 상담신청서 작성상담협조접 수검토 및 현장 확인결 재교부인가증 작성(변경사항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