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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유아교육·영유아 보육 업무구분 유아교육 업무 영유아 보육 업무중앙행정기관관장 주체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부처●1과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 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1국 3과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보육기반과주요업무●근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1조(책임교육정책실) ①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수행 ②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③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원 관련 제도 개선 ④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근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1조(인구정책실)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② 영유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③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④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 ⑤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⑥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 ⑦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 ⑧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⑩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확충 및 환경 개선 ⑪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기준 ⑫ 어린이집의 지원 및 지도·감독지방자치단체관장 주체 ●시·도 교육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시·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부서●(교육청)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유초등교육과/유아특수교육과/초등교육과●교육지원청●시·도 보육정책담당부서●시·도청, 시·군·구청주요업무●교육청(근거 : 「유아교육법」) ① 매년 유아교육 시행계획 수립 ②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설치 ③ 사립유치원 설립·폐지 인가 ④ 유치원 설립 의무 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설정 ⑥ 공립·사립유치원 지도·감독 및 유치원 장학지도, 유치원 평가, 유치원 휴업 및 휴원 명령, 유치원 폐쇄 권한●교육지원청(근거:시도조례) - 공·사립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근거 : 「영유아보육법」 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②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④ 국·공립어린이집 외 어린이집 설치 인가 ⑤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 관리 ⑥ 취약보육 우선 실시 ⑦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 ⑧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 ⑨ 어린이집 휴원 명령, 어린이집 폐쇄 등 권한 ⑩ 위반사실 공표 권한지원 조직●유아교육진흥원(교육원, 체험원):시·도 15개원,  분원 9개원(‘23.10.1.기준) 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③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④ 유아 체험교육●한국보육진흥원 ① 어린이집 평가 ②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③ 보육교직원 맞춤형 교육 및 지원 ④ 시간제보육 사업운영·관리 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아우르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개소●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시·도 18개소, 시·군·구 112개소 ('23.10.1. 기준) ①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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