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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3 어린이집의 개념가.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 나. “보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포함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제10조 ‘탁아소’ VS ‘어린이집’광복 이후 초기의 탁아소는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자선, 빈민구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전쟁고아나 미아가 많이 발생했으므로 이들을 수용·보호하기 위한 시설 중심으로 탁아소가 생겼고, 재정 지원은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한 것이었다.1960년대 후반에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부르도록 권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탁아소라는 이름은 일제 강점기에 생겨난 것으로 어린이를 임시 맡겨 두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며, 보모들도 어린이를 맡아서 보호하는 일로 자기들의 사명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이름 그대로 어린이가 자기 집에서처럼 놀며 배우고 사랑받고 자라며 사람 사귀는 곳이라는 뜻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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