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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 이관 절차는 중앙실무협의체, 지방추진단, 중앙-지방4자 실무협의회* 등으로 업무‧ 재원 이관 및 정원이체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함. ※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국장급이 참여, 4자 공동선언(’23.7.14.) 사항의 세부 이행방안 협의(안건에 따라 행안부 등 참여) ● 재정 통합 기반 마련 - 현재 영유아, 부모, 교사, 기관 등에 지원 중인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준수함. -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1·2단계) 시에 재정은 ‘이관’하며, 이후 통합모델(’23.12월 시안공개, ’24년 말 확정) 적용 시, 재정 개편을 추진함. - (1단계: 중앙)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소관 변경) - (2단계: 지방)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으로 이관(법률에 근거 명시)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 사업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 여부 등) 등에 따라 이관 범위 결정 ※ 세부 이관범위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지역협의체(TF) 논의 등을 통해 결정이관 업무설정조직 개편 및인력 운용 계획 수립 하위 법령개정법령 개정정원 이체 규모 협의현 행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3단계 통합모델 적용이관·지원 방향➊ 교육부로이관 1단계➋ 지속지원(~’25)➌ 시도교육청으로이관 2단계➍ 지속 지원이관·지원 방향 비고➊ +➁ ➋ 별도 특별회계* 신설 검토*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특별회계신설➌ 이관 후 지속 지원유지➍ 지속 지원➎ 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 등 활용 추진+α(추가소요)현황(’23)➊ 복지부국고➋ 유특회계➌ 시도, 시군구예산➍ 시도교육청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