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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Ⅰ유보통합개관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 교원자격18) - 「교원양성법」에 의거 - 교원양성법 규정에 따라 유아원 교사는 교사 자격 취득한 자 - 교사, 교보 원, 보조교보원의 신분 구분과 요건은 유보법의 개정과 ‘교육·보육서비스 인원 조례’의 제·개정에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ㅣ 교원 자격 ㅣ구분 자격원장● 유아원 교사 또는 교보원 자격을 갖춘 자● 유아원(제정 유보법 시행 전의 유치원 및 탁아소 포함)에서 5년 이상 교사 또는 교보원으로 근무한 자● 직할시·현(시) 주관기관이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유아교육, 보육 관련 학과, 학위과정을 갖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아원 원장의 전문교육을 통과한 자교사 ● 교원양성법 규정에 따라 유아원 교사 자격 취득한 자(교사증서(威師證書) 소지)● 교원양성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유치원 교사 자격 규정 적용교보원● 국내 전문대학 이상 학교 또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외국 전문대학 이상 학교 의 유아교육, 보육 관련 학위과정 및 학과를 졸업한 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 학교 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유아교육, 보육과 관련 없는 학위과정, 학과를 졸업하고 유아교육, 보육 관련 학점을 이수한 자보조교보원 ● 국내 고등학교 보육 관련 과정 및 졸업 자격을 갖춘 자18)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1號. p. 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