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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 행정체계 및 재정 - 유치원과 탁아소의 통합 개편15) - ‘유아원’으로 유치원 및 탁아소 명칭 대체 - 2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전까지 교육과 보육 서비스 · 4~5세 유치원과 2~5세 어린이집을 합쳐 2~5세 일률적 통일 - 교육부에서 총괄·관리·감독16) · 소관 부처, 교사 자격, 교육 및 보육가정 등 교육부로 통합 · 교육부 초등교육과 내무부 아동복지과를 교육부 초등교육으로 통일 - 교육부 사회교육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방과 후 보육 주관, 교육부 초등교육과는 유치원 방과 후 보육 관할 - 가정 보육과 0~2세 영아 보육은 아동·청소년복지 관계 법규와 하위 법령에 의해 내무부 아동복지과에서 비용 지원 - 국·공립의 경우만 국가에서 무상교육 ● 기관운영 및 제공서비스17) - 기관책임자는 유아원 설립등기 명의인(법인: 이사장) - 교원 구성은 유아원 원장, 교사, 교보원, 보조교보원 - 유아원에서 초등학교 어린이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2세부터 3세까지 유아 한 학급에 16명 상한 · 교육·보육 서비스 인원과 유아 비율 1:8 -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 한 학급에 30명 상한 · 교육·보육 서비스 인원과 유아 비율 1:15 - 5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 학급에는 1인 이상의 유아원 교사 배치 - 유아원 원내 보조 교보원 수는 교육·보육 서비스 인원 총수의 1/3 초과 불가15)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1號. p. 483.16) 황성일. 김선희(2023). 동아시아 3개국의 유보통합에 관한 연구. 東北亞法硏究 第16卷 第4號. p. 83.17)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1號. pp. 485~486. ㅣ 대만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 유형 ㅣ연령 0 1 2 3 4 5 6기관 내무부 아동복지과 교육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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