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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Ⅰ유보통합개관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 행정체계 및 재정9) - 2013년 유아교육·보육 관할 부처가 교육문화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로 일원화 - 2015년 새로운 아동보육법(Children’s Day care Act)이 도입되면서 판란드 모든 영유아의 안녕과 발달을 위한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과 학령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가 강조된 새로운 교육과정 시행 - 국가 유아교육계획 기반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음. - 개별 데이케어센터는 개별 유아를 위한 개별 유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모와 협의 하에 계획을 실행하고 부모의 정기적 평가 실시 - 유아교육 및 보육 이용자부담금법(Act on Client Fe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16)에 근거하여 이용자부담금 규정 방법, 소득 기준, 지자체가 부과 가능한 최대 금액 등에 대한 규정이 정해짐. - 부모의 부담금은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중 약 14% 정도로 소득수준이나 가족규모에 따라 무상이거나 소액을 부담하며, 학령전교육은 무상임. -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립기관이며,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재정은 지방정부에서 60% 이상, 중앙정부가 약 25% 정도 부담 ● 기관운영 및 제공서비스 - 핀란드는 0~5세까지는 데이케어센터에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6세는 프리스쿨에서 학령전교육 실시 - 학령전교육은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만 6세 대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자체는 1일 4시간, 연간 700시간 이상 제공하여야 함.9) 핀란드 교육문화부 홈페이지, https://okm.fi/en/legislation-ecec, (2023. 8. 31 인출)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보완ㅣ 핀란드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및 재정 지원 ㅣ통합연도 법 담당부처 재정지원2013년Children’s Day care Act(1973/2015)Act on EarlyChildhood Educationand Care(2018)교육문화부● 유형과 상관없이 재정지원 - 0~5세: 부모의 소득수준 및 가족규모에 따라 부모부담금이 정해지며, 전체 예산 의 약 14% - 학령전교육(6세): 무상 ㅣ 핀란드 유아교육·보육 기관 유형 ㅣ연령 0 1 2 3 4 5 6핀란드 ●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re) 1일 10시간 이하학령전교육(Preschool Cl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