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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 행정체계 및 재정 - 1986년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행정체계가 교육부로 통합됨. - 유보통합 후 교육부는 정부 정책을 개발하고, 시설을 인가하고, 시설의 헌장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전달함. - 정부의 다른 부서 ERO(Education Review Office)는 매년 정부 규정과 각 서비스가 자체 헌장의 목표 및 정책을 준수하는지 검토함. - 1989년 예산안 발표 시 보육서비스도 상대적으로 공평한 보조금을 지급받음. 교육부의 모든 유아서비스는 2세 미만 영아에게 추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시간당, 아동당 보조금이 제공됨. - 사회복지부는 유보통합 후에도 자산 조사를 통해 취약 계층 가정에 비용 보조금을 계속 지불함. ● 기관 운영 및 제공서비스 - 유보통합 후에도 기관의 운영 형태, 문화적 배경,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방식,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이 등이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주: 뉴질랜드에서 대부분 유아는 5세 생일이나 그 직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만, 6세가 될 때까지 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의무는 아님7).7) 뉴질랜드 교육부 홈페이지. https://parents.education.govt.nz/primary-school/schooling-in-nz/primary- and-intermediate-schooling-in-nz/ (2023. 8. 28. 인출).유보통합 관련 5년간의 작업 결과● 보육과 유치원교사 교육 연한 통합● 교원 양성에서부터 자격까지 인사행정통합● 교원 연수과정의 핵심 교과 과정 통합● 교원 양성을 위한 재정보조 형평성 제고●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급여의 형평성 제고ㅣ 뉴질랜드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및 재정 지원 ㅣ통합연도 법 담당부처 재정지원1986년 Education Act(1989) 교육부● 공・ 사립 기관에 재정지원(기관 이용 아동에게 시간당 지원되는 보조금은 아동 연령, 시설유형, 운영형태, 교사 자격수준에 따라 달라짐)ㅣ 뉴질랜드 유아교육・ 보육 기관 유형 ㅣ연령 0 1 2 3 4 5 6뉴질랜드● 교사주도기관(Teacher-led service): 유치원, 교육・ 보육 서비스, 가정 기반 교육・ 보육서비스, 질병이나 특수한 상황으 로 기관 등원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교육서비스(Te cura)● 부모주도기관(Parent-led service): 놀이센터, 놀이그룹, 토착 민족의 고유 언어로 운영하는 영유아 교육・ 보육서비스 등초등학교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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