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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교육부·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30일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1월 31일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이행하기 위한 범부처 조직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교육부에 출범시켰습니다.'유보통합'이란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23.1.30, 유보통합 추진방안)「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책자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인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23.7.28)‘에 따라, 보건복지부, 시·도의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되는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5개 분야, 3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보통합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 보육사업안내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개념,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직원, 보육사업 서비스 전달 체계 등 영유아보육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깊이있는 업무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배포한 「2023년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책자*를 활용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자료탑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본 책의 관련 근거에서 인용된 법령, 지침 등은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근거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최신 법령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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