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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Ⅰ유보통합개관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안”을 1997년 국회가 발의했으나, 초중등교육법과의 법체계상 문제점 및 유아학교 안에 대해 보육시설, 보육 관련 단체, 학원, 국공립·사립유치원 간 대립 등 이해 단체의 반대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이해 충돌로 본 법안은 폐기 또는 계류가 되풀이 됨. - 한편,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 전문개정으로 유아교육체제의 구축,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아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함. ※ 유아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함과 아울러 그 보호자의 다양한 교육요구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1.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유아교육진흥법 제5조(유아교육진흥위원회):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유아교육법안” 제정을 둘러싼 갈등, 대립이 되풀이되다가 마침내 2004년 1월 9일 “영유아보육법” 전부 개정 되었고, 2004년 1월 29일 독립된 모법인 “유아교육법”이 제정됨. -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안에는 종전의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들만을 대상으로 하던 ‘선별보육’에서 모든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보육’으로 전환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를 야기함.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로 기관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치원과 차별화된 기관임을 명시함.  ※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독립된 모법인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해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학교임을 명확히 하였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보육기능을 강화함. ※ 유아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6.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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