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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해 탁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함. 동법을 시행하면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보육시설(어린이집)로 규정함.  -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통해 새마을유아원은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환원되고, 보육시설(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 부처가 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법적 및 제도적으로 이원화 체제가 됨.  - “영유아보육법”에는 ‘보호’와 ‘교육’의 용어가 명시되었고, 대상 연령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로 규정함. ※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나. 1997년 ~2004년: 교육·보육 대논쟁 시기3) ● 1997년 6월 2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교육개혁안을 보고할 때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방안」을 건의하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본격적으로 이슈화 됨.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주요 골자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 방안 및 유치원, 어린이집의 유아교육체제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임.3)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1997년에 시작되어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까지 7년의 시기를 유아교육 대논쟁 시기로 명명함. - 1991년 12월 31일「교육법」이 개정되었는데, 유치원의 목적을 ’보육‘에서 ’교육‘으로 바꾸었고, 유치원 입학연령을 ’만 4세‘에서 ’만 3세‘로 낮추었음. 이에 따라 1949년에 법적으로 동의어였던 유아교육과보육이 1991년부터 새롭게 법적으로 구분되어 교육과 보육은 다르다는 것을 확정하는 계기가 됨. ※ 「교육법」 개정 전·후 비교교육법[법률 제4347호, 1991.3.8.,타법개정]교육법[법률 제4474호, 1991.12.31.,타법개정]제146조 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46조(목적)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48조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제148조(입학연령)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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