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Demo
P. 23


                                    23Ⅰ유보통합개관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가. 해방 후~1990년대 ● 유아교육은 교육법(1949년)과 유아교육진흥법(1982년)에 따라 처음부터 교육기관으로, 보육은 아동복리법(1961년)과 아동복지법(1981년)에 의한 탁아시설을 거쳐 유아교육진흥법(1982년)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영유아보육법(1991년)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로 발전해 옴.  - 1949년에 제정한 “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은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유아를 보육하고 심신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었음. ※ 교육법 제146조: 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법 제148조: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 - 1961년에 제정한 “아동복리법”에 요보호 아동을 위한 여러 시설 중에 하나에 탁아시설을 규정하였고, 요보호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였음. ※ 아동복리법 제2조(아동 및 임산부): 본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 아동복리법 제3조(아동복리시설): 본법에서 아동복리시설이란 함은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농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불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과 소년직업보도시설 기타 아동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1982년에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에는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2)을 함께 포함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병렬로 명시함. 반면, 주무부처는 유치원은 문교부, 새마을유아원은 내무부로 이원화함. ※ 유아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심신발달의 충실을 기함과 아울러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하게 함으로써 장차 건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여 개인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 그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기여하게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이 법에 의한 유아원을 말한다. 2. “새마을유아원”이라 함은 유아를 보육하거나 유아와 영아를 함께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유아교육진흥법 제13조(취원대상): ①유아원에 취원 할 수 있는 유아는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아반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에는 4세미만의 영아를 취원시킬 수 있다.1) 가, 나, 다 내용은 이옥·김은설·신나리·문무경·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06-1; 이미석·김재웅(2007).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 Cambell의 정책결정 모형을 중심으로」,『교육행정학연구』제25권2호; 이일주(2016).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제13차 미래교육포럼-유보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 과제-」발제문, 미래교육연구원; 이윤진·김지현·이민경(2016).『누리과정 정책성과 분석』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6 등을 참고하였고, 법조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인출함.2) 기존의 탁아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함.유보통합 추진의 연혁1) 2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