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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예산 이관 프로세스(안) - (2단계) 4자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안내할 ‘필수경비’ 참고하여, 지역 내 협의를 통해 이관 대상 보육 예산 사업 확정 ※ 시도별로 지원하는 보육사업에 차이가 있어, 4자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대분류와 지원항목, 지원 성격 등을 제시할 예정 - (3단계) 보육 예산 이관 방식*에 따라 법령정비 또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보육예산 이관 근거 마련 ※ 시·도, 시·군·구 보육예산 이관 후 시·도교육청은 사업 지원 재구조화 가능 ※ 4자 실무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논의할 예정ㅣ [예시] 중앙에서 제시할 이관범위 대분류 및 지원 항목 ㅣ대분류 지원항목 비고1. 부모보육료 지원 1.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대한 부모추가부담액 지원금액1. 부모보육료 지원 2. 영유아보육료 외국인 아동 보육료1. 부모보육료 지원 3. 기타 필요경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2. 보육교직원처우개선 1. 교사처우개선비2. 보육교직원처우개선 2. 근속수당3. 인건비 지원 1. 원장 인건비3. 인건비 지원 2. 보육교사 인건비3. 인건비 지원 3. 대체교사 인건비3. 인건비 지원 4. 간호사 인건비4. 취약보육 지원 1. 장애아 전문ㆍ통합 인건비4. 취약보육 지원 11. 취약보육 어린이집 운영비5. 어린이집 운영지원 1. 급간식비5. 어린이집 운영지원 2. 교재교구비5. 어린이집 운영지원 3. 냉난방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