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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지자체 정원 및 조직 이관 프로세스(안)● 1단계 : 인원 산정 → 2단계 : 정원 이관 → 3단계 : 전입‧ 채용1단계 : 준비 단계 2단계 : 이관 단계 3단계 : 안착 단계시도교육청교육부행안부● 조례/사무분장표 파악 ※ 부모급여를 제외한 보육업무 전체● 직급/직종별 인원 산정● 이관 인원 협의● 시도별 보육업무 정·현원  현황 제공 검토 ● 전입 수요조사 → 확정● 파견·교류 인원 확보 ※ 파견 등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우대 조치(인센티브 부여 방식) 협의 ● 조례/시행규칙 등 개정● 이관 정원 교육부 통보● 기준·총액인건비 조정● 재원 이관 규모·방법 확정● 이관 시기에 따른 채용 공고  등 계획 마련● 단계적으로 신규 채용 확대  ↔ 파견 인력 축소● 인력 조정 현황 공유 - (1단계) 조례, 사무분장표를 바탕으로 이관 정원 산정 협의 - (2단계) 전입 조사, 파견 교류 등 인력 이관 → 신규 채용 ※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례/시행 규칙 개정,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등 추진 - (3단계) 단계적 신규 채용 → 파견·교류 인력 점진적 축소ㅣ ##도 기준 정원 이관 단계 (예시) ㅣ ● (1단계) 인원 산정 : ##도 기준 65명 이관 확정(## 6명, 시·군·구 59명) ● (2단계) ① 전입 수요 조사 : 65명 중 20명 전입 희망 → 전입 인원 확정 ② 파견 인력 확보 : 결원 45명(65명-20명) 중 30명 파견 확정 ③ 조례 등 개정 : 시도, 시·군·구 조례 개정 +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 ④ 이관 인력 통보(##도 → 교육부‧ 행안부) / 정원·조직 이관 시행 ● (3단계) ① 신규 채용 실시 : 결원 45명 신규 채용 ② 파견 인력 대체 : 매년 10명씩 파견 인력 축소 → 신규 채용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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