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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가. (산정) 각 지자체의 조례, 사무분장표를 기준으로 이관 인원 산정 ● 정원을 기준으로 협의하되, 지자체의 정·현원, 결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시도-시도교육청 간 합의를 통해 이관 인원 산정 ※ 부모급여를 제외한 영유아보육 업무 전체 인원을 산정하고, 이관 대상으로 포함나. (인력운용) 안정적 현장 안착 등을 위해 인력 조치 사항 협의 ● 시·도청 → 교육청으로의 전입을 우선하며,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견·교류 등 적극 활용 ● 이관 정원 산정 후 ①전입 희망 수요 조사하고 정원-전입 결원에 대해 ②파견·교류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 ※ 파견‧ 교류 인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과 우대 조치(인센티브 부여 방식) 협의2 ㅣ 정원 이관 규모 산정 및 인력 운용 계획 협의3 ㅣ 예산 사업 이관 범위 협의가. (범위) 보육 예산 기초 자료, 중앙필수 경비 범위 등을 기준으로, 예산 이관 범위 확정(사업명, 예산규모 등) ※ 시·도, 시·군·구 보육예산 이관 후 시·도교육청은 사업 지원 재구조화 가능 ● 업무 이관 이후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 보육 예산은 원칙적으로 이관(국고 대응투자비, 필수 경비 성격의 자체 사업비 등 포함) 나. (방식) 시도의 예산편성과 정산 절차 등의 행정처리가 용이하되, 안정적으로 보육 예산이 이관되는 방식 논의(중앙) 4자 실무협의회를 통해 필요시 전국 공통 기준 안내※ 논의 안건 예시(안) : 재원 이관 방식, 지자체 자체 사업의 필수 경비 범위, 지자체 재산 관리 방안, 기타 지역에서발굴한 협의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