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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참고자료163Ⅳ특수어린이집유형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직급 분장사무 검토 예시팀장 보육사업, 보육단체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총괄 이관 대상주무관 1 보육계획 수립, 국공립 위·수탁 관리, 국·공립 신규 확충사업, 어린이집 지도점검 이관 대상주무관 2보육예산 및 보조금 관리(보육료, 부모급여, 양육수당, 누리과정, 인건비, 도 자체 보육사업 예산 등)보육 보조인력 지원(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등) - 부모급여 제외 - 자체 보육사업 이관 협의 필요주무관 3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가정양육지원사업, 보육단체 관리 - 장난감 대여센터 관련 협의 필요 주무관 4 공공형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장애아어린이집 업무, 어린이집 평가제 이관 대상ㅣ ◇◇시청 분장사무 검토 (예시) ㅣ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업무 이관 원칙 ※ 「아동수당법」 등 타법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사업(예 : 부모급여)은 이관 제외나. 예시(안)을 참고하되, 조례, 사무분장표 등을 기준으로 이관 대상 업무 확정Ⅴ [‘24.상] 이관 협의1 ㅣ 이관 대상 업무 확정ㅣ [예시] 이관 대상 업무(안) ㅣ① (어린이집 수급관리) 보육계획 수립(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어린이집 인가, 공유재산의 대부 등② (어린이집 지도‧ 감독) 어린이집 지도 및 명령, 어린이집 점검‧ 검사, 행정처분③ (보육료 지원, 보육서비스 가격 관리) 보육료 지급 관련, 수납한도액 결정④ (어린이집 평가 및 관리체계 강화) 평가, 공공형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⑤ (보육교직원 관리) 임면 등, 자격(3급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자격정지‧ 취소⑥ (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지원, 보호자 교육,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⑦ (보육정책 지원)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실태조사※ 「영유아보육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