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1 - Demo
P. 161
Ⅵ참고자료161Ⅳ특수어린이집유형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ㅣ [예시] 이관 대비 협의체 정례회의 안건 ㅣ ● (10월) 지역 영유아보육 업무 현황 공유 ● (11월) 예산·조직 관련 기초 자료 분석 및 협의 필요 안건 논의 ● (12월) 교육청 전담 조직 설치 공유 및 인력 파견 협조 (중앙) 교육부 추진단 내 지역별 담당관 지정·운영 예정(‘23.10~) ● 지역별 정례 회의 등 참여, 진행 상황 모니터링, 지역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파악, 관계 기관 협의사항 발굴 ( ⇒ 4자 실무협의회 안건화) ● 수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예 : 팀장급) 또는 분야별(예 : 조직·정원, 인사, 예산팀) 협의체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나. (’23.10~) 정례 대면 회의(예 : 월1회)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개최다. (’24.1~) 시·도교육청 내 유보통합 전담 인력 필수 배치* → 전담 인력 및 조직 중심으로, ‘이관 대비 협의체’ 지속 운영 * (‘23.9) 총액인건비 가배정 → (‘23.12) 확정 통지 → (’24.1~) 전담인력 배치 ※ ’23.9월 기준, 경기·충남·대구 교육청은 유보통합 전담 인력 배치하여 운영 중 ● 특히, 원활한 이관 협의를 위하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TF)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시·도청 협조 * 시·도청 소속 영유아보육 업무 경험 인력 파견(교류) 포함 ※ 유아교육 뿐 아니라 예산, 조직 부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 교육청 추진 내용 교육청 추진 내용경북●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 - 구성 : 단장(부교육감), 부단장(여성아동정책관), 교육청 6명, 도청 4명 전북● 유보통합추진협의회 구성 - 구성 : 단장(교육국장), 도청 관계자, 유아교육·보육계 전문가 포함 20여명※ 이관 대비 협의체 구성 형태는 협의체, T/F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음ㅣ 시·도교육청 – 시·도청 간 협의체 구성 사례 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