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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참고자료155Ⅳ특수어린이집유형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간 상호방문, 교육자료 및 공동수업안 개발, 공동 현장학습 등 운영(‘23. 서울·광주·세종·충북·경남)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공동체 우수 운영사례 포상 추진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로 구성된 가칭이음교사단 구성·운영 추진 ● 공감대 확산, 교사 부모연수 개발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후 ’교사 ·부모연수 핵심교원‘ 활동으로 연계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교권보호 강화(‘23. 9월~) ● 교원지위법 제14조에 따라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시행(’23. 9) -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권보호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추진 (‘23. 복지부) ● 부모-교사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예. 무리한 요구, 모욕, 협박, 불법정보 유통 등)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23. 복지부) ※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 완비 후, 고시 형식으로 재정비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사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여 보육활동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지원(’24.1. 복지부) ● 맞춤형 심리건강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심리상담*을 전문 치료와 연계 강화(’24.1. 복지부)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66개소, 전문상담요원 73명 배치, 심리상담 연간 약 20,000건선도ㅣ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23.9-) ㅣ ●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및 보육활동 존중 의무 신설 ●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 마련 ● 보육활동 침해에 따른 분쟁조정·고충처리 등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