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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참고자료153Ⅳ특수어린이집유형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라.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급간식비 추가지원(‘23)  ● 유특회계 집행지침, 적극행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 시도교육감이 유치원과 동일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만3~5세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 지원 가능(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23.3) ● 유치원·어린이집간 급(간)식비 지원 차액, 선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추가 지원금액 설계에 따라 최소 210원에서 최대 2,690원까지 지원 ※ (‘23) 경기(2, 690원), 인천(1,000원), 충북(1,000원, 광역 40%, 기초 60% 분담), 전북(650원, 교육청지자체 각 50% 분담), 부산(210원), (’24) 전남(400원), 인천(1,880원) 등 마. 장애영유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 영유아 단계부터 특수교육·장애아동 지원(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부모교육지원 등)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방안 모색(’23. 하)  ※ 장애아동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협의회 운영 ●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대상 진단·평가 지원(’23)  ※ (세종)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 특수교육 진단평가, 순회교육, (충북) 발달검사 치료 지원 ●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24~) ※ ’23.4월 기준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2회 이상 취학 유예한 장애아동 수 493명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 부모간담회 등 입학적응 지원, 어린이집 보육계획 수립시 취학지원 방안 포함 ●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 보육 통합관련 정책자문을 위해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협의 TF 구성, 운영(’23.하) ※ 장애영유아보육 및 영유아특수교육 관련 교사, 부모, 학계, 관계기관 포함선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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