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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다. 주요 추진 내용(안) ●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이관범위)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 *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 「영유아보육법」 이외 타법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사업(예 : 아동수당, 부모급여)은 대상에서 제외 ● (이관전략) 중앙 - 지방 순차 이관 (先중앙, 後지방) 추진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23.5월) 추진 순서 관련, 응답자의 57.5% (특히, 시·도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74.4%)가 “先 중앙 - 後 지방이 적절하다”고 응답 ● (이관절차) ● (조치 필요 사항) 중앙실무협의체, 지방추진단, 중앙-지방4자 실무협의회* 등으로 업무 재원 이관 및 정원이체 등 세부 사항 협의, 공동 대응 *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국장급이 참여, 4자 공동선언(’23.7.14.) 사항의 세부 이행방안 협의(안건에 따라 행안부 등 참여) ▶ 중앙-지방 순차 이관에 따라, 유보통합 실행 모습은 3단계로 구분 ● 先 중앙 : 효과적 쟁점 조율 및 지방 이관 지원 ● 後 지방 : 서비스 전달의 누수 방지, 상당 기간의 이관 준비 조치 필요 1단계(‘23년 목표) 2단계(‘24년) 3단계 (‘25년~)※ 통합모델 일정에 따라, 1~2단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성격은 유지한 채 이관 교육부이관 업무설정조직 개편 및인력 운용 계획 수립 하위 법령개정법령 개정정원 이체 규모 협의교육부 교육부교육청 교육청통합모델 적용시·도 교육청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