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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다. 결 산라. 회 계 ●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어린이집 원장(소속직원에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별도의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규모나 보육교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원장이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회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회계의 방법: 단식부기 ● 수 입 -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 지 출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하고,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범위는 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재무회계규칙 제29조), 이 경우 현금영수증과 기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어린이집 원장 출납완료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어린이집 원장 해당 어린이집만● 이사회의 결산보고서 의결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 작성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어린이집 원장 다음년도 5. 31까지●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당해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어린이집 원장 결산보고서 제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