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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Ⅵ참고자료 ● 준예산 - 사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준예산 편성 경비 ·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 ● 추가경정 예산 - 사유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 예비비 - 어린이집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 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 예산의 전용 -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항간 전용: (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 어린이집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함 - 전용의 제한 · 지자체에서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 등) ·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 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