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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Ⅵ참고자료관 항 목 주요내용3. 설치·경영자 및 민간 이전수입1.설치·경영자 이전수입 ● 설치·경영자가 유치원회계로 이전한 금액 ※ 설치·경영자가 대출을 받아 유치원회계로 이전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1. 법인 법정부담금 ●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및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정부담전입금2. 법인 이전수입 ● 법인이 사립유치원으로 교부하는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3. 그밖의 설치·경영자 이전수입2. 민간 이전수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기업, 협회,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은 기부·후원금으로 처리1. 민간 이전수입4. 차입금 수입 ●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1. 차입금 수입1.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2. 장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외의 차입금5. 적립금 이전수입 ● 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1. 적립금 이전수입1. 건축적립금 이전수입 ●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2. 그밖의 적립금 이전수입 ●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하는 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6. 행정활동 수입1. 지난연도 수납수입 ●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었어야 하나 이전•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 남부된 수입2. 이자수입 ●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3. 그밖의 행정활동 수입 ●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만기 환급형 해지 환급금 등) 수입, 교생실습비 등 행정찰동으로 발생한 수입 7. 기부·후원금 수입 ● 기부 또는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1. 기부·후원금 수입1. 기부·후원금 수입8. 전년도 이월금 수입1. 전년도 이월금 수입1.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금액2. 정산대상 재원 잔액 ● 전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3.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정산 대상 재원 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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