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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라. 사립유치원회계 세입 예산 과목 구분관 항 목 주요내용1. 보조금 및 지원금 수입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1.공통과정 및 방과후 과정 지원금 수입●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금과 저소득층 유아 지원금 ※ 학부모 등이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처리1. 공통과정 지원금2. 방과후 과정 지원금3. 저소득층 유아 지원금2. 방과후 과정 운영 보조금 수입 ●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 및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을 포함한다)1. 국가보조금2. 지방자치단체보조금3. 교육청보조금3. 인건비 보조금 수입 ● 교원 급여 등 인건비(방과후 과정 관련 인건비는 제외한다) 관련 보조금1. 국가보조금2. 지방자치단체보조금3. 교육청보조금4. 자본 보조금 수입 ● 교사(校舍)등 시설·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1. 국가보조금2. 지방자치단체보조금3. 교육청보조금5. 일반운영 보조금 수입 ● 급식비·간식비(방과후과정 관련 급식비·간식비는 제외한다) 보조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1. 국가보조금2. 지방자치단체보조금3. 교육청보조금2. 수익자 부담 수입 ●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1. 교육비 수입1. 입학금2. 교육과정 수업료 ●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남부받은 금액(학부모 등이 공통과정지원금을 받아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2. 방과후 과정비 수입1. 방과후 교육·돌봄비 ●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납부받은 수익자부담금2. 방과후 특성화비 ●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3. 급식비·간식비 수입1. 일반급식비·간식비 ● 일반 교육과정 시간의 급식 간식 제공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2. 특별급식비·간식비 ●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 저녁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하여 받은 수의자부담금4. 그 밖의 수익자 부담 수입1. 현장체험 학습비 ●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 학습활동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2. 통학차량 이용비 ● 통학차량 이용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3. 졸업앨범비 ● 졸업앨범 제작 구입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4. 그밖의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 수입 ●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ㅣ 세입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별표5)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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