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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Ⅵ참고자료다. 사립유치원 결산 처리 절차구분 일정 주요내용회계연도 종료 다음연도2월 말●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 매년 2월 말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 원인행위 종료 ※ 2월 말일 (회계연도 종료)회계출납 폐쇄회계연도종료후20일●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 ※ 당해 회계연도(2월 말일)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속 마감 ※ 3월 20일(출납 폐색)결산서 작성· 제출(유치원장)회계연도종료후40일 이내●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2월 말일)후 40일 이내에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당해 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제출 (「사립학교법, 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상 이사장에게 결산서들 제출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사항에는 해당이 없으나, 「유아교육법」 제19 조의4에 의해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임결산안 확정회계연도종료후55일 까지●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 확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결산공개(유치원장, 이사장)회계연도종료후3월 이내● 학교법인(유치원)온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 및 감사보고서 포함)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관할 교육청에 보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X: 정보공시 10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