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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나. 법인 유치원 예산 편성 절차구분 일정 주요내용예산편성요령 제정(이사장)회계연도 개시2월 이전(12월말)● 법인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 편성 요령을 정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예산안 제출(유치원장)회계연도 개시1월전(1월말)● 교비회계의 예산은 유치원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제2항)이사회 의결 및예산 확정(이사장)회계연도 개시10일 전(2월)● 법인회계 예산: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교비회계 예산 - 교비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학정하고 유치원의 장이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 - 이사장은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유치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16조제1항, 제3항)관할청 보고(이사장)회계연도 개시5일전(2월 말)● 학교법인은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유치원의 각 예·결산을 함께 해당 관할청(수 개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 관할청을 포함)에 각각 제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관할청에 보고·공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공개(이사장)회계연도 개시5일전(2월 말)● 학교법인은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 포함. 결산서는 감사보고서 포함)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 정보공시 4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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